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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정의와 목적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국가 비상조치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 적과의 교전 상황이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한 경우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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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시 예비군의 역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예비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 동원 가능성 증가: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예비군의 즉각적인 동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군사력 보강: 현역군의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여 국가 방위력을 강화합니다.
- 치안 유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동원될 수 있습니다.
- 재난 대응: 국가비상사태 시 재난 구호 및 복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해제 조건
계엄령의 해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집니다:
- 대통령에 의한 해제:
-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국회에 의한 해제 요구: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해야 함
- 장관의 건의:
-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상황 회복 시 해제 건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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