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었어요. 이번 회의에서 정책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변경된 정책을 알아볼게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통상임금의 80%를 1년간 지급하는 제도이죠.
목차
육아휴직 급여 문제점
이 제도의 문제점은 월 상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소득 대체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 있었어요.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죠.
이번 본회의에서 육아휴직 급여 관련해 개정된 사항들이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개정 사항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기존의 150만원에서 훨씬 상향되었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이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이후 회사에 복직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 전체의 25%에 해당해요.
이러한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체계 재설계
현재 육아휴직 사용시, 매 달 같은 금액이 지급돼요.
이러한 급여체계를 초반에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면,
예를 들어 3개월 월 250만 원, 3개월 월 200만 원, 6개월 월 160만 원 과 같은 방식이죠.
단기 육아휴직 도입, 분할사용 횟수 증가
현재 한 달 단위로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을,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을 허락하려고 해요.
또한 육아휴직 분할 횟수 역시 3회로 늘리려고 해요. 현재는 2회 분할이 가능하죠.
배우자 출산유가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의 10일 한도에서 20일로 늘리려고 해요.
또한, 청구기한 역시 120일로 늘어날 예정이죠 (기존 90일).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분할 횟수 역시 기존에는 1회였지만, 3회로 증가돼요.
마무리
육아휴직에 어느 정도 한계점들이 있었는데, 점점 개선되는 것 같네요.
이러한 개선을 통해 출산율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좋겠어요.
출산율 개선과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이 늘어나서 엄마들의 독박육아도 줄어들길
같이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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