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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

by ParkYM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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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가 개선, 개편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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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 개편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기준금액 상향

  • 기존: 8,000만 원
  • 상향: 1억400만 원

배제업종 조정 및 대상자 통지

이번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배제업종이 조정되었고,

특정 사업자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개별 발송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 기존: 1억원 이상
  • 확대: 8천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하죠.

 

관련 내용은 아래 양산세무서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양산세무서

제8대 이재영 양산세무서장 취임 23년 12월 29일, 제8대 이재영 양산세무서장이 취임하였습니다.이재영 신임 양산세무서장은 취임사를 통해"경제를 회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미래에 대

www.nts.go.kr

적극행정 구현, 홈택스 개편

가맹점가입 개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일괄조회 등 개편사항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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