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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가 개선, 개편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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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 개편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기준금액 상향
- 기존: 8,000만 원
- 상향: 1억400만 원
배제업종 조정 및 대상자 통지
이번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배제업종이 조정되었고,
특정 사업자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개별 발송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 기존: 1억원 이상
- 확대: 8천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하죠.
관련 내용은 아래 양산세무서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적극행정 구현, 홈택스 개편
가맹점가입 개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일괄조회 등 개편사항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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